흔히 투자자들은 경매보다 공매 투자를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유는 공매의 권리분석 때문입니다. 오늘은 권리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의 방법과 강제집행예정통보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의 권리분석 경매의 경우에는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가 있어서 비교적 권리분석이 쉬운 반면, 공매의 경우는 현황조사서가 없다.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임대차조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감정평가서만을 완전히 신뢰하지 말고 직접 현자조사와 권리분석을 하여 투자자 본인이 추가적인 조사를 종합적으로 한 뒤 입찰을 할지 말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물건지 해당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의 내용과 실제..
각 기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가 접수되면 해당부동산의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매각을 하기 전 맨 처음 감정평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공매물건의 매각준비는 어떻게 진행되면 공매공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공매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물건의 매각준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성업공사)가 공매를 의뢰받으면 맨 처음 하는 일이 해당부동산의 매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이며, 그것이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감정평가사에게 해당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합니다.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감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고 국세징수법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공매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경매보다 공매가 더 좋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공매가 경매보다 좋은 이유가 수익률이나 시간절약 등 여러 가지가 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매가 경매보다 좋은 이유 많은 경매 투자자들이 선뜻 공매 투자에 손을 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공매에 대해 공부한다면 경매에서 습득한 여러가지 지식들을 공매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집행이 되는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해 채권을 회수하여 집행하는 공매가 서로 닮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공매와 경매 모두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라는 점, 둘째로 불특정한 다수를 상대로 공개적인 경재입찰을 한다는 것, 마지..
기관과 개인 간의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공매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매각절차,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의 종류 넓은 의미의 공매는 부동산 등을 처분할 대 일반적인 매매의 형식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매각 조건을 공개적으로 불특정 한 다수에게 알리고 이 물건들을 매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입찰을 통하여 최고 금액을 부른 사람이 낙찰이 되는 방식입니다. 즉, 국유잡종재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유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것도 모두 공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매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가소유 재산중 캠코가 관리 처분을 위탁받은 국유재산(부동산) 이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