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공매를 할 때 재공매를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매 감정가와 시세조사, 그리고 현장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공매와 공매 감정가 부동산 공매에서 공매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입찰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매를 시행했는데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와 공매재산이 낙찰이 되었음에도 낙찰자가 잔금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여 그 매각의 결정이 취소가 된 경우(이럴 때는 보증금이 몰수됩니다.)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로 매각 결정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낙찰당시의 매각예정가격으로 다시 공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재공매라고 부릅니다. 재공매에 대한 내용은 국세징수법 제74조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매를 하는 데 있..
매수대금 납부하면 매수인은 매각재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각결정의 취소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며 그에 해당하는 판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대금 납부 매각이 결정되면 매수인은 매수대금 납부기한이 정해진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받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75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단 낙찰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7일 이내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잔금을 내지 못한다면 매수대금 납부최고서에 의해 최고일로부터 10일 내로 지정하여 최고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일은 최초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며 납부최고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닌 익일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투자는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적의 부동산 매도 시점과 현명한 투자자의 투자방법인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적의 부동산 매도 시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단기투자와 장기투자의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투자에 정답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부동산은 장기투자를 할 때 이익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을 때에는 단기투자를 하여 일단 시드머니를 많이 적립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투자금이 모아지면 그때부턴 중장기 투자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투자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단기투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 중장기, 특히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 더 큰 수익..
매각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부동산으로 성공한 부자들은 어떤 투자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매각결정의 과정 공매에 있어 매수인이 될 사람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매각결정이라고 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이 됩니다. 입찰결과를 알리는 개찰일과 시간은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인데, 그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이 되고 그것은 통상 개찰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매각결정이 됩니다. 2012년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낙찰자가 매각결정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매각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이때, 매각결정이 되면 캠코에서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매각결정통지서를 통해 발행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