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 공매를 하다 보면 낙찰을 받고도 매각결정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를 알아보고, 공매 배분순위와 공매 낙찰 후 취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낙찰 후 매각결정 취소 투자자가 경매와 공매를 모두 진행하다 보면 경매보다 공매가 더 저렴하게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공매로 특수물건을 진행한다면 그 이익은 더 커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공매는 물건의 수는 적지만 분석할 자료가 풍부하지 않아 직접 투자자가 손품과 발품을 더 팔아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특수물건의 경우 대출이 더 어려운 경우가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공매물건을 낙찰받았는데 가끔씩 매각결정이 취소가 된다면 정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매각결정이 ..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분요구철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배분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매 매각대금 배분 공매절차에서 배분이라는 것은 매수인이 납부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법정순위에 따라 조세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종 공매의 배분절차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들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배분절차와 배분순위를 완전히 이해해야 그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배분절차를 간과한 채 간단한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을 진행한다면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수가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공매 업무 시에 자산관리공사의 법적인 지위를 살펴보자면, 공공기관에서 체납이 원인으로 자산..
오늘은 부동산 공매를 할 때 재공매를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매 감정가와 시세조사, 그리고 현장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공매와 공매 감정가 부동산 공매에서 공매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입찰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매를 시행했는데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와 공매재산이 낙찰이 되었음에도 낙찰자가 잔금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여 그 매각의 결정이 취소가 된 경우(이럴 때는 보증금이 몰수됩니다.)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로 매각 결정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낙찰당시의 매각예정가격으로 다시 공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재공매라고 부릅니다. 재공매에 대한 내용은 국세징수법 제74조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매를 하는 데 있..
매수대금 납부하면 매수인은 매각재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각결정의 취소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며 그에 해당하는 판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대금 납부 매각이 결정되면 매수인은 매수대금 납부기한이 정해진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받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75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단 낙찰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7일 이내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잔금을 내지 못한다면 매수대금 납부최고서에 의해 최고일로부터 10일 내로 지정하여 최고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일은 최초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며 납부최고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닌 익일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