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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금 납부하면 매수인은 매각재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각결정의 취소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며 그에 해당하는 판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대금 납부
매각이 결정되면 매수인은 매수대금 납부기한이 정해진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받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75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단 낙찰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7일 이내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잔금을 내지 못한다면 매수대금 납부최고서에 의해 최고일로부터 10일 내로 지정하여 최고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일은 최초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며 납부최고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닌 익일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 최초의 납부기간 30일에서 추가로 10일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추가기간에 납부를 하면 되고 납부기한을 넘기더라도 연체로는 없습니다. 일단 매수자가 매수대금납부를 하면 매각재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매위임기관은 체납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매각결정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국세징수법상 매각결정취소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매각물건에 관해 매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체납자가 공매의 원인이 된 조세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자가 세금을 모두 낸다면 공매로 나온 그의 부동산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매각이 결정되었더라도 투자자가 매수대금을 완전히 납부하지 않았다면 아직은 투자자의 재산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각결정의 취소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투자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이며, 둘째는 매각결정 후에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체납자가 낙찰자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첫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다시 낙찰자에게 반환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이 몰수가 되고 그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배분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낙출 후에 압류재산이 화재나 파손, 혹은 누수로 인해 훼손이 되었거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된 경우 낙찰자는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에 체납자가 이에 불복을 한다거나 다른 채권자에 의해 처분제한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혹은 기타 법률규정에 의해 체납처분이 정지된 경우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결정의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매각이 결정될 때까지는 긴장을 놓지 말고 공매에 임해야 합니다. 위의 매각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78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차분한 마음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한다면 순조로운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판례 보기
그렇다면 이번엔 매각결정 후에 매각결정을 취소하려면 꼭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말해, 낙찰자가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는 반드시 매수인의 동의를 거쳐 매각결정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판례에서는 매수인의 동의가 없이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각결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공매의 원인이 되는 압류금액을 체납자가 변제를 한다면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는 판례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의 동의가 없어도 매각결정에 관한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살펴보면, '공매절차가 게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국세 등을 완납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극이란 당사자의 쟁점 별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를 뜻하며, '소극'일 경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이 판례의 요지를 살펴보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최고를 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결정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를 매각결정 취소의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은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완납하면 그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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