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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부동산으로 성공한 부자들은 어떤 투자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결정의 과정

    공매에 있어 매수인이 될 사람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매각결정이라고 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이 됩니다. 입찰결과를 알리는 개찰일과 시간은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인데, 그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이 되고 그것은 통상 개찰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매각결정이 됩니다. 2012년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낙찰자가 매각결정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매각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이때, 매각결정이 되면 캠코에서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매각결정통지서를 통해 발행합니다. 자, 그럼 매각결정기일이 왜 중요할까요? 매각결정은 캠코에서 업무처리 시에 절차상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체납자가 매각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 여부의 기준시점이 됩니다. 또한, 그 부동산이 공유지분인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되며,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공매절차를 중지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매각결정 이후에는 매수인의 동의 없이는 매각결정취소를 할 수 없고 해당 물건의 지분권자가 우선매수권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결정기일은 낙찰자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매각결정통지서는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각결정통지서는 인터넷으로 수령이 가능한데 그것은 압류재산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기타 국유재산이나 수탁재산은 매각결정통지서를 별도로 수령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 공매재산이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제공하고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된다면 당연히 우선매수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 73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 공유자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매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고 잔금납부 전까지 기존의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을 때는 최고가매수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에 의해서 매각결정한 공유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낙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신청한 지분권자가 잔금을 납부했다면 기존에 낙찰자가 낸 보증금은 다시 반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매각이 되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일부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이렇게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체크해 보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부자들의 투자원칙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다들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부동산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들만의 투자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수성가로 부동산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적인 투자습관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투자전략을 가지고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투자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투자원칙을 세우고 그에 맞춰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투자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만의 투자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원칙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지키느냐에 따라 성공의 성패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부자들도 마찬가지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통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책을 읽는 것이 성공의 가장 빠른 길로 가는 열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갑부 중 한 명인 이토야마 에이타로라는 사람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수십억 엔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18개의 기업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32세에 정치에 뛰어들어 일본 역사상 가장 젊은 참의원이 되었습니다. 이토야마 에이타로는 돈 버는 기회를 잡으려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진리인 말을 남기며 재테크의 원칙을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