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에는 면적뿐만 아니라 건축 높이 제한도 함께 합니다. 건축 높이 제한을 위한 장치는 용적률, 용도지구, 일조권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의 높이 제한 토지 소유주나 건축주가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수직적인 제한을 높이 제한 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건물주가 자기 마음대로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여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건물을 높게 지으려고 하는데 국가차원에서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그 지역의 인구나 인구밀도가 높아져서 도로나 상수도 혹은 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고, 상업시설이 부족하거나 혹은 과하거나 하게 될 수 있으며, 자연공원이 모자라 환경이 쾌적하지 않거나 심지어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를 매수했다면 그다음은 과연 어떤 규모로 건물을 지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위한 면적 제한 즉, 건폐율과 건축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면적 제한 투자자가 토지를 매입한뒤 건축을 할 때, 같은 면적의 토지라도 보다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그 토지의 가치는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건물 소유자 마음대로 건물을 마구 지을 수 있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과 인구 등 모든 여건이 조화롭고 바람직하게 건축을 하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건물을 짓기 위해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면적 제한, 다시 말해 건축물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는 면적 제한, 높이 제한, 법정주차..
건물을 지을 때는 농지와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보전규제분석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와 산지, 물의 보전에 필요한 토지에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그리고 수질보전지역(구역)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넓은 농업지역 한가운데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하나 우뚝 솟아있으면 어떨까요? 그 건물에서 생기는 생활폐수와 소음 등으로 주변 농경지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나라에서는 보전할 농지를 따로 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게 집단화된 농지를 말하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사..
건물을 지을 때는 용도규제에 맞아야 합니다. 용도규제에 맞는 건물을 짓기 위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별로 가능 용도를 나눠놓은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입지에 맞는 건물의 종류를 정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알려면 토지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토지마다 용도와 그 용도에 따라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땅의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