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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의 세 번째 단계는 조합설립입니다. 오늘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인가, 그리고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현수막 사진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고 구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완료가 되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게 되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때, 위원의 수는 토지 등 소유자의 1/10 이상, 즉 1/10 범위 내에서 100명 이상이 가능합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기관은 주민 총회와 추진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설립된 조합설립 추진위원외의 역할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하고 변경하기도 합니다.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준비업무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지원제도란,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어, 조합(추진위원회)이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원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공지원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둘째, 예비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지원합니다. 셋째, 용역업체 선정 시 신청절차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진위원회가 공정한 절차로 선정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예산, 회계규정, 행정업무규정,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해 보급하여 추진위원회 운영과정을 지원합니다.

     

    조합설립인가

    먼저, 정비사업 조합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이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만든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조합원으로 자격으로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의 3/4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하여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주택 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이상 및 주택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내용으로는 조합 설립에 대한 찬반의사 결정 시 향후 사업방향을 제시합니다. 조합설립동의서 기재사항에는 건축물 설계 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 소요비용, 정비사업 비용 부담기준,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 조합정관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 설계 개요로는 정비계획상 건폐율, 용적률,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등이 있습니다. 정비사업비 및 분담기준은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사업 찬반 의사결정 가능 정도의 개략적 금액과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 등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조합정관의 작성은 국토 교통부 표준정관 기준, 더 자세히 말하면 도시정비법 및 조례에 맞게 작성합니다. 동의 징구 시 함께 배포하며, 창립총회 시 의결을 통해 확정 짓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서면동의서에 지장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야 하며, 둘째로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설립인가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작성을 합니다. 다음으로 추정분담금 작성을 한 후, 추정 분담금 산정 통지를 합니다. 다음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주민 동의를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립총회를 열고, 인가 신청을 한 후, 검토 및 인가를 거친 뒤 등기를 하고 조합설립을 하게 됩니다.

     

    구성 및 운영

    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모두 있습니다. 분양 청구권, 총회의 출석 및 발언권과 의결권, 임원의 선임(출)권, 피선임(출)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정비사업 비용 납부, 이주 및 철거, 의결사항 준수라는 의무 또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 대표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장을 역임합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무상태나 회계를 감사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 및 서울시 표준행정업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다음으로는 협력업체의 선정 및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시공자 업무 내용 및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사업시행 계획인가에 따른 토목, 건축 공사를 그 업무로 합니다. 둘째,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야 합니다. 셋째, 시공사 선정 시 조합원의 5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바른 조합운영을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조합운영과 집행을 위한 규정으로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예산, 회계규정,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 관리규정,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