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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시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첫 단계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지침과 절차, 그리고 일부 변경된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2018. 2. 9에 시행되고, 국토교통부훈령 제977호, 2018. 2. 9., 타법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의 제1절 지침의 목적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절에서는 기본계획의 의의에 대해 말합니다. ‘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하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한다) 등 상위계획의 이념과 내용이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 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절에는 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제4절에는 법적 근거 및 수립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절에서는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에 대해, ‘계획의 기준연도는 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인구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10년으로 한다.’와 ‘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계획수립 일반원칙, 즉 제1절은 기본원칙,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작성기준, 제3절 도시·주거환경정비의 목표 및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 명시합니다. 제3장은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1절에는 기본원칙, 제2절은 조사내용, 제3절에서는 방법 및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장 부문별 수립기준에 대해 명시합니다. 제1절은 기본원칙, 제2절은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요건, 제3절은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의 표시, 제4절은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제5절은 주거지 관리 계획, 제6절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제7절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8절은 단계별 추진계획, 제9절은 사업지구 내 거주민의 주거안정 대책, 제10절은 정비예정구역의 관리, 제11절 토지이용계획, 제12절은 정비기반시설계획 및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제13절 교통계획, 제14절 환경계획, 제15절 사회복지 및 주민문화 시설 등의 설치 계획, 제16절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대해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절차
이번에는 수립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1절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로 하되,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정 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가 그 내용입니다. 조정 대상구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가 조정이 가능하고, 조정 대상구역이 2 이상의 도(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은 계획의 종합성과 집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부서 및 기획·예산·집행부서간의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추진하고 인구기반시설 공급능력재정자립도를 연동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은 시·군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 홍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게 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들과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당해 시·군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조사와 5년 안에 시행이 예정되는 개발사업 등 계획 기술상 필요한 형태적·사실적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계획평가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한 후 수립해야 하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5년 이내에도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첫째,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 3-3-4. 에 따라 특정주제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입안권자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2절에서는 주민참여 제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본원칙, 계획의 입안 전 참여,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청회의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입안권자는 도시, 군계획 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합니다. 입안권자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당해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청회 개최 목적,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계획(안)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입안권자는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변경된 예
평택시 도시개발 기본지침인 2035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이 추진됩니다.10월 26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말 2035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지시하고 변경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 토지의 이용·개발·보존과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도시공간구조를 정비하는 미래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시경관계획, 도시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관련·하위계획도 변경됩니다. 변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평택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를 반영하여 2018년에 확정된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 목표 인구 90만 명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평택시의 인구는 연 2만 5천 명 정도 증가하고 있고 인구 증가율도 증가하고 있어 2035년에는 인구가 9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예측과 대비를 하지 못하면 도시의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반영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안중역 KTX 직결에 따른 안중역세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친환경, 녹색, 생태 등의 가치가 부여됩니다. 이를 위해 산지 보전 방안과 균형생활권, 미세먼지,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 문제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개발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공원 등 녹지를 더 확보해 계획을 수립하고, 평택시 면적의 13.6%에 불과한 산지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진형 평택시 도시계획과장은 "지금이라도 녹지를 보전하거나 확보하지 않고 개발하면 우리 주거지는 아파트만 있는 회색도시가 될 수 있다"며 "도시개발지구 내 공원, 수변 하천 공간, 산지 등을 연결해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중역세권 개발도 다룰 예정이며 성환종축장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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