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일반적으로 건물의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조권과 법정주차대수입니다. 오늘은 법정주차대수에 의한 규모 제한과 기준, 그리고 법정주차대수 기준 찾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주차대수에 의한 규모 제한
법정주차대수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의무 주차 대수를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법에서 정해진 법정주차대수만큼 주차장을 만들지 못할 경우 건물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 일조권, 용적률을 모두 다 적용하여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있고, 해당 대지의 소유자는 8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짓기 원한다고 해도 이곳에 8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법정주차대수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건물의 대지 내에 설치를 해야만 합법적인 준공(사용 승인)이 납니다. 이때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세대주택의 법정주차대수는 세대당 1대 이상이므로 이 건물에는 총 8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건물주나 토지주 계획대로 8세대가 나오게 건물을 짓는다면 주차장을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깝더라도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통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만듭니다. 이러한 법정주차대수에 의한 규모 제한이 없다면 얼마든지 8세대를 만들어 수익을 볼 수 있었겠지만, 꼭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1층에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만들면 4세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게 건축을 계획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준, 찾는 법
각각의 지자체는 건출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법정주차대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가구별 인구수, 주택보급률, 주차 문제 등이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29 제곱미터인 원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원룸은 서울시에서는 세대당 각각 0.5대의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달리 평택시에서는 세대당 각각 0.7대의 주창을 설치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대지 내에 주차 공간을 여덟 대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면, 서울시는 열여섯 세대를 지을 수 있고, 평택시는 열 한 세대를 지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차대수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찾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서 법정주차대수를 찾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이 뜨면 찾고자 하는 행정 시, 군을 선택하고 주차장조례를 검색합니다. 지자체를 선택하고 검색란에 '주차장조례'를 입력한 뒤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별표 중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듯 법으로 정한 주차대수에 따라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의 종류와 규모를 검토하고 확인할 때는 반드시 가장 정확하고 업데이트가 된 지자체 주차장 조례를 찾아보고 그 조례에서 정하는 주차대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주차장법 개정
2019년 3월 1일 부터 흔히 발생하는 주차장 문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차장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1990년에 소형차를 기준으로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를 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구매하는 차량의 전폭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문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직각주차의 주차단위구획의 크기가 기존의 2.3미터 곱하기 5미터에서 2.5미터 곱하기 5미터로 주차 구획의 크기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개정하기 전의 법률에 따라 건축되었으므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시행일(2019년 3월 1일) 이후 새로 허가받는 건물부터는 개정된 규격이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면적이 작은 토지는 안타깝게도 예전에 비해 그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차단위구획의 가로길이가 차 한 대당 20센티미터 늘어나면 그만큼 설치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법 개정 이전에 서둘러 건축허가를 받아두는 일도 생겼습니다. 당장 건물을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정 전의 주차장법을 적용받으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부동산 투자는 법률의 개정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이나 투자자들은 항상 입법예고 내용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법예고된 법률의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경매의 단계-검색, 확인, 입찰, 잔금납부, 매도 (0) | 2024.02.20 |
---|---|
토지 경매의 특징과 장점 진행 절차 (0) | 2024.02.20 |
건축 높이 제한 용적률, 용도지구, 일조권 (0) | 2024.02.19 |
건물을 짓기 위한 면적 제한, 견폐율과 건축선 (0) | 2024.02.19 |
보전규제분석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수질보전 (0) |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