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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가치가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인지, 그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막다른 도로의 도로 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한다
건물을 합법적으로 지으려면 건물과 접해있는 도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교통, 안전, 방화, 위생상 안전한 상태로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 담당자는 제일 먼저 도로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만약 도로가 없는 토지라면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됩니다. 토지가 도로와 접하는 폭은 2m 이상이 되어야 위급한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를 통해서 차량과 사람이 건물 내부로 왕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속도로처럼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나, 자동차나 보행자 전용도로이거나, 국가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 도로이거나, 자전거 도로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타인의 토지를 통해 통행을 허가한다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처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를 투자를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도로의 요건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4가지 요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는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건축허가 담당자의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도로의 요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현황상과 지적도상 모두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합니다. 즉, 도로를 통해서 자동차도 땅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사람도 땅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도로이고,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도로는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도로이므로 이런 경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지목이 도로이고 국가 소유여야 합니다.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도 타인소유라면 건축이 불가하고, 건축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토지사용승낙서란, 남의 땅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쇼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을 토지사용승낙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도로로 사용할 부분에 대하여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와 현황상 모두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지적도와 현황 중에 하나만 도로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적도에도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도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듯 눈앞에 도로가 보이더라도 그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꼭 이 네 가지 요건을 잘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막다른 도로는 도로 폭 기준이 다르다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에서 도로 길이에 따라 도로 폭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는 도로를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2m 만 되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35m 미만이면 3m 만 되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5m 이상일 경우에는 도로 폭이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을 제외하고 6m가 되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의 조건을 살펴보면, 도로는 토지에 2m 이상 접해야 하고, 도로 폭이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도로여야 하며 지목은 도로이고 타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여야 합니다. 또한 지적도와 현황상 모두 실제 존재하는 도로여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큰돈이 들어가는 관계로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법규들을 모두 다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매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므로 투자할 때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세심히 살펴보고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도로가 건축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인지, 막다른 도로인지, 최종적으로 개발과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체크하여 실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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