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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청약의 의미와 종류

석류좋아 2024. 3. 31. 12:33

목차



    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공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사진
    아파트 청약

    아파트 청약의 의미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나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사람들은 알뜰하게 저축해 목돈을 마련하고 투자를 합니다. 자신이 목표한 목돈이 모이게 되면 괜찮은 매물을 매매하거나, 경매를 이용해서 집을 낙찰받거나, 재개발 혹은 재건축에 들어간 지역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구입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 청약 당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된다면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를 로또 당첨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선, 청약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동안 당첨 확률이 낮았던 분들에게 고급정도가 될 만한 가점제 비율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과거의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에 어떤 것을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주택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1일부터 4개의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보통 청약통장은 은행에서 개설합니다. 1인 1 계좌에 납입한 기간과 횟수에 따라 점수가 발생합니다. 매월 20000 원~50000 원까지 자신이 원하는 금액만큼 납입이 자유롭습니다. 청약통장이 가능한 은행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 NH농협,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종류

    아파트는 크게 분양 주체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먼저 국민주택(공공 분양)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 주택 사업자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 주로 LH와 SH, 경기 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입니다. 이때, 공급가격이 분양가상한제에 의해 분양가 상한 금액 이하로 정해지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가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품질이 민간분양주택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민간분양)입니다. 민영주택은 주택 건설 사업자가 민간기업으로 주택 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 주택 외의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힐스테이와 같은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급가격은 주변 시세와 건설사가 선정한 분양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금액은 공공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이 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수요층의 트렌트에 맞춰 품질이 고급화되어 분양가가 높이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건설 원자재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분양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급 방법

    아파트의 공급 방법에는 특별공급과, 지역 우선 공급,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먼저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체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토지 소유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히 주택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일반공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 무주택자만 해당되며 일반공급 청약에 비해 경쟁률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우선 공급입니다. 지역 우선 공급은 해당 지역(주택 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들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지역의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면 투기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후순위로서 기타 지역 거주자(인근 지역)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급입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특별공급 및 우선 공급에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일반공급은 1순위, 2순위로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이 가능하며 1순위에서 공급된 분양 물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배당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 2순위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민영 주택 1순위 요건을 살펴보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서 1순위 대상이 되면 먼저 분양이 이루어지고, 남은 주택이 있다면 2순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1순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주택 1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인 경우, 가입 후 1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을 한 사람에 한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의 경우,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구인 경우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면,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축 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민영주택 1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85 제곱미터를 초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2 주택 이상 소유한 자를 제외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외의 경우는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구인 경우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한 자에 한합니다. 그리고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 개월 경과입니다.